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11.10.]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22호, 2022.11.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 법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일직, 숙직, 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해당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으로 정하는 재택당직자 중 당직근무 개시 후 3시간 이상 재택이 아닌 형태로 당직근무를 한 재택당직자를 포함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증 발급) 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에 따른다.

제11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승인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10일

2.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 20일

3.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 20일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 동안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다만, 그 잔여 일수가 3일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는 소멸된다.

④ 군수는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이 재해, 재난 등의 발생이나 축제 등 행사에 따라 격무에 종사한 경우

2.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제14조(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간주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 11. 10.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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