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1.1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734호, 2022.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춘천시 세입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7.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입"이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13.>

제3조(지급대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7.9.28.,2022.11.10.>

1.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자 <개정 2019.11.14>

3. 정리보류 된 미수금을 소멸시효 이전에 징수한 자

4.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또는 고발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5.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신설 2019.11.14>

6.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 <신설 2019.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8.,2022.11.10.>

1. 「지방세징수법 」 제25조의2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정리보류 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다만,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3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7. 제3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19.11.14>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11.14>

1.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9.11.14>

2. 1인당 월 100만원.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ㆍ지방세징수ㆍ회계ㆍ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제3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4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5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부서의 공무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으면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7.7.13.]

제7조(대장관리) 지방세징수업무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예금계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9.11.14>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1.14>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조치나 형사처분 등은 환수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로 부과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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