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자 <개정 2019.11.14>
3. 정리보류 된 미수금을 소멸시효 이전에 징수한 자
4.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또는 고발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5.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신설 2019.11.14>
6.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 <신설 2019.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8.,2022.11.10.>
1. 「지방세징수법 」 제25조의2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정리보류 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다만,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3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7. 제3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19.11.14>
1.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9.11.14>
2. 1인당 월 100만원.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ㆍ지방세징수ㆍ회계ㆍ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제3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4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5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부서의 공무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으면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7.7.1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예금계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9.11.14>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1.14>
1.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로 부과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