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0.]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347호, 2022.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1.13)(개정 2019.03.29)

2의2.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또는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일반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8.01.08〉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20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삭제 2015.11.13〉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매립용폐기물" 이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1.11.10)

7. "소각용폐기물"이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1.11.10)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 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의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ㆍ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2.07.08>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구역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은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를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1.08)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처리대상 폐기물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ㆍ운반 인력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⑤ <삭제 2022.11.10>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① 시장 또는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미만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는 경우

가.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가로청소, 민원처리 기동반 등이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다. 폐기물 자동상차장치나 집게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2.07.08>

제1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③ 50리터 이상 소각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08> (개정 2020.10.05)

④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 매립용폐기물, 가연성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⑤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08>

제13조 〈삭제 2015.11.13〉

제14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시장은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 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2)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제14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은 폐기물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조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 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경우 허가업자에게 시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폐기물처리 허가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제1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 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원룸 등은 시장이 따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개정 2015.11.13)

②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개정 2015.11.13)

③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부방법 및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배출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조문개정 2011.11.10) (개정 2013.09.30)(개정 2019.11.08)

[시행일 2020.1.1]

제1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8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시키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매립용봉투, 소각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매립용봉투에는 불연성폐기물을, 소각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종량제봉투의 용량, 재질, 색깔, 크기, 두께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때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의 함량과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전면에 봉투의 재질, 수원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수원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ㆍ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物性)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 3 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를 제23조 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이하"판매소"라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필증으로 공급할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 의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함에 있어 그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⑥ 시장은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조문개정 2011.11.10)

제22조의2 〈 삭제 2015.11.13〉

제22조의3(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① 제2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 2018.01.08〉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에게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의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판매인 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하는 판매소는 인접한 시(지방자치단체에 한함)의 재사용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시(지방자치단체)의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하는 판매소는 시장에게 지정받고 재사용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3〉

제22조의4(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에 대하여 영업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판매인의 의무사항과 이행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때에는 판매인의 관계장부,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4항 에 따른 판매대행자로부터 판매소의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페센트 이상 급감한 판매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본조신설 2015.11.13〉

제22조의5(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3. 〈삭제 2018.01.08〉

4. 분실사유서 1부(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계 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11.13〉

제22조의6(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최소 20매 이상의 1주일 판매예상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사품 또는 불법 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판매인은 지정권자로부터 종량제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④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⑤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별도로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⑥ 판매인은 공급받는 종량제봉투의 대금을 선납하되,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계좌이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3〉

제22조의7(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6조 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3. 판매인이 휴·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5. 판매소가 멸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한다. 다만,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취소 된 경우에는 3년간 지정을 제한한다. 〈본조신설 2015.11.13〉

제22조의8(의견제출) 시장은 제22조의7 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 판매인 또는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1.13〉

제23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3.07.31)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다.(개정 2011.11.10)

3. 소량배출 건설폐기물(5톤 미만) P.P포대의 제작사양과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별표 6 에 따라 산정하며 판매가격은 별표 7 과 같다.

제24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5.11.13)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각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의한 수급자(개정 2015.02.1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신설 2015.02.12〉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02.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02.12)

제26조(종량제봉투 등의 환불)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등을 반환하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등의 모든 판매소에서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5.02.12)

③ 시장은 제23조 에 따른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조문개정 2011.11.10)

④ 시장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미 납부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구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착용 스티커와 배출자 보관용 스티커 모두를 반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5.02.12〉(개정 2015.11.13)

⑤ 판매인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반환된 종량제봉투 등을 재판매 할 수 있으며, 재판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22조제4항 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02.12〉

제27조(과태료 부과) 제7조, 및 제19조 에 따른 과태료는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11.10)

제28조(업무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 에 따른 업무위탁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행위위탁) 인접한 시ㆍ군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및 그 밖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8 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5.11.13)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31 조례 제3245호)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3.09.30 조례 제3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12 조례 제3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각용봉투의 무료 공급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각용 봉투의 무료 공급을 2015년 4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13 조례 제3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경과조치) 제23조제2항, 별표 7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8 조례 제3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3.29 조례 제3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08 조례 제3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판매된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의 사용 기한은 기제작·판매된 P.P포대의 소진시까지로 한다.

부칙 (2020.10.05 조례 제4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판매된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의 사용 기한은 기제작·판매된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의 소진시까지로 한다.

부칙 (2022.07.08 조례 제4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0 조례 제4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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