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0.] [서울특별시양천구규칙 제858호, 2022.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06.28>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8.06.28>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개정 2009.12.15>

2. 동주민센터·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및 보건소장 <개정 2009.12.15>

3.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15>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15>

5. 삭 제<2022.3.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9.12.15>

7. 특별회계재산(행정·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15>

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6.28>

④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하되, 물품 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 기관의 장이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⑤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위탁주관부서장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06.28>

제6조 삭 제 <개정 2022.11.10>

제7조 삭 제 <개정 2022.11.10>

제8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6.28>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8.06.28>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확하게 적은 도면 <개정 2018.06.28>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8.06.28>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6.28>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 까지 계속 관리한다. <개정 2009.12.15., 2018.06.28>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정 2018.06.28>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8.06.28>

③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18.06.28>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8.06.28>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6.28>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개정 2018.06.28>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7조 삭제<2018.06.28>

제18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적은 도면 및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제19조(인수인계) 구청장, 총괄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등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6.28>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보건소의 장(이하"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하거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06.28>

② 취득부서에서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6.28>

4. 지적도 및 위치도 <개정 2018.06.28>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21조(재산매입) ① 구 본청 부서 및 보건소의 장은 공유재산 매입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6.28>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이나 모양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06.28>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3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06.28>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에 공유재산의 증감이나 그 밖의 변동사항 발생을 안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제25조(변동사항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제26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르고 허가조건은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06.28>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4조 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06.28>

제30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매매·양여·대부·신탁계약서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6.28>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6. 매매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8.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06.28>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의"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7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06.28>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9조부터 제90조의2 까지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의견서·분할납부·징수유예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2015.10.30., 2018.06.28>

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06.28>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별지 제18호의4서식) <신설2015.10.30> <개정 2018.06.28>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06.28>

제3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06.28>

② 조례 제51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06.28>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제37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조례 제63조 및 제65조 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06.28>

제38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 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 본청은 각 담당관·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06.28>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6조 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06.28>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1조 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06.28>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3조 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8.06.28>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8.06.28>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제43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제44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4조 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8.06.28>

제46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8.06.28>

제47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1조제1항 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1조 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5., 2018.06.28>

②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1. 소모품,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18.06.28>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다만,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개정 2018.06.28>

제50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본청 또는 소속관서의 직원에게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기획재정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8.06.28>

2. 삭 제<2022.3.3.>

3. 보건소보건소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보건행정과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8.06.28>

4. 동주민센터 동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제51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9조 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8.06.28>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8.06.28>

3. 물품관리카드등록부(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06.28>

4. 도서대장(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06.28>

제52조(물품검수조서등)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84조 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15., 2018.06.28>

제53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8조 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06.28>

제54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6.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2013.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10, 규칙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15.10.30, 규칙 제7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5.19, 규칙 제7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28.,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17,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15, 규칙 제8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3, 규칙 제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0, 규칙 제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