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1.11.15>
2. 기금 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 <신설 2011.11.15>
② 삭제<2011.11.15>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1.02]
[전문개정 2022.11.10]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1.10]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대상인 경우 <개정 2011.11.15>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개정 2021. 7.15>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경우 <개정 2011.11.15>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개정 2011.11.15>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1.11.15., 2017.11.02>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전문개정 2011.11.15]
② 대여금 상환은 기금 대여 환경공무관의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1.11.15, 2021. 7.15>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자녀의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17.11.02>
④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기금의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환경공무관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1.11.15., 2017.11.02, 2021. 7.15>
2. 기금 대여를 받은 환경공무관이 퇴직을 하는 경우 <개정 2011.11.15, 2021. 7.15>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개정 2011.11.15., 단서 신설 2017.11.02>
4. 제6조 의 대여제한대상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1.11.15., 2017.11.02>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11.15>
1.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재무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하되, 기금 관련 분야 또는 청소 관련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처리담당주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2017.11.02>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1.11.15., 개정 2017.11.02>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7.11.02>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11.02>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 <개정 2017.11.0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 <개정 2011.11.15>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정 2011.11.15>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1.11.15>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1.11.15., 2017.11.02>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1.15., 개정 2017.11.02>
④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1.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11.11.15] <개정 2012.12.26., 2017.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