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시행 2022.11.10.]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97호, 2022.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제4조(예산안의 제출)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제3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 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6. 지방채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 4급 이상 관계공무원(다만,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9.16>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석한 경우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긴급하여 서면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에 따른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한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22.11.10.>

제1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9조 까지를 준용하되, 정기회의는 예산 기준 재정공시 및 결산 기준 재정공시 시 개최한다. <개정 2022.11.1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소관과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예산 기준 재정공시 : 기획예산과장

2. 결산 기준 재정공시 : 재무과장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07.31 조례제05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03.01.01 조례제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6.10.10 조례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9.28 조례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0., 조례 제1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 동안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09.16,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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