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0.]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97호, 2022.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3.12.20., 2017.12.28, 2019. 9.2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0., 201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09.12.24>

7.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9. 9.20>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 9.20>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8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만,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하거나 국비 및 시비보조금에 구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교육경비는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4, 2010.12.31> <단서 신설 2019. 9.20>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개정 2013.12.20>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개정 2013.12.20>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17.12.2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6조(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20, 2019. 9.20>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0., 2017.12.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24, 2013.12.20>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28>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업무소관 국장 1명

3. 그 밖에 교육 관련 전문가 4명 [전부개정 2019. 9.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0.12.31, 2013.12.20>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9.12.24>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3.12.20>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31>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3.12.20>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12.20>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2.20>

⑤ 위원은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12.20>

제10조의2(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의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20]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12.20] <개정 2017.12.28>

제12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7.12.2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3.12.20., 2017.12.28>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개정 2013.12.20., 2017.12.28>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신설 2017.12.28>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개정 2013.12.20.,2017.12.28>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2017.12.28>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17.12.28>

2. 삭제<2017.12.28>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7.12.28>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20] <개정 2014.12.26, 2022.11.10.>

부칙 (2001.12.26 조례제0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조례제0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0, 조례1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12.28.,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20,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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