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11. 9.] [인천광역시조례 제6908호, 2022.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1.9.>

제2조(사업지역) 도시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지역은 인천광역시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3조(세입)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1.9.>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지방채 발행 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5. 수탁사업 부담금

6. 「도시철도법」 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

7.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8. 회계운영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2.11.9.>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4.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5. 그 밖에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제5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9.>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1.9.>

[본조신설 2018.10.8.]

제7조 삭제 <2022.11.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하는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기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이 회계가 승계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 4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8 조례 제6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8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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