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시책의 종합성 및 과학적 예견성
2. 자연생태계에의 배려
3. 환경오염 부하량 감소
4.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의 참여 협동
6. 지구환경에의 배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환경 보전행위를 말한다.
②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양호한 자연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및 재정 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및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도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환경의 날 행사 추진 사업
2. 환경문화 활성화 및 환경문화 예술보급 추진에 관한 사업
3.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4. 환경감시활동 등 환경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업
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6.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사업
7. 환경관련 사업장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사업
8.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7.12.29.>
③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민간단체에 대하여 환경상을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환경상 시상 및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2022.11.9.>
1. 환경업무 담당국장
2. 구미시의회의원
3. 환경보전ㆍ녹색제품 구매촉진,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환경단체 등 환경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2022.11.9.>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7.12.29.]
②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행정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내용과 추진상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8>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