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9.]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652호, 2022.11.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위기상황"이라 한다)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구미시에 실거주자로 인정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 또는 노인가구이면서 창고, 폐가, 차량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방치된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6. 최근 3개월이내 기초생활 수급중지(신청탈락 포함)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 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1일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최근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연체와 함께 전기요금ㆍ가스요금ㆍ수도요금의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변제하고 실질소득(가처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가구별 기준 생계급여액 이하인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보호법」 에 따른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되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14.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종류ㆍ내용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지원의기준, 지원기간,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시장에게 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피지원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사회복지담당국장

4. 구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95호, 200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1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52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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