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위기상황"이라 한다)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구미시에 실거주자로 인정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 또는 노인가구이면서 창고, 폐가, 차량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방치된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6. 최근 3개월이내 기초생활 수급중지(신청탈락 포함)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 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1일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최근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연체와 함께 전기요금ㆍ가스요금ㆍ수도요금의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변제하고 실질소득(가처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가구별 기준 생계급여액 이하인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보호법」 에 따른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되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14.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사회복지담당국장
4. 구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