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 9.]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649호, 2022.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2조(관리책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1.>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2021.8.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2015.10.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10.30>

④ 당연직 위원은 본청 4급 공무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5.10.3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4.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9.>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10.30>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 할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30]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 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때

5.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10.30]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9.>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 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4.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나. 제22조의2제2항 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구미시 건축 조례」 제33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7.1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 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1.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1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1.9.]

제17조 삭제 <2019.7.10>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9.]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전문개정 2022.11.9.]

제20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 에 따른 공동상표사용권 획득 우수 농특산물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본조신설 2022.11.9.]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목개정 2022.11.9.]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22.1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2022.11.9.>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5.10.30>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5.10.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3.12.20>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12.20]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0>

② 영 제11조의3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 <신설 2013.12.2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8.7.11.>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0., 2018.7.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2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20>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20>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3.12.20>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20>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3.12.2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2021.8.11., 2022.11.9.>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4.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3.12.20>

6. 상시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시가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매입한 임대 주거시설을 소속공무원에게 임대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8.7.11.>

제29조(삭제 2007.11.16)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2017.4.28, 2019.7.10>

② 제1항의 토석시가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개정 2017.4.28, 2019.7.10>

③ 제2항의 토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19.7.1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7.4.28, 2019.7.10, 2022.11.9.>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삭제 <2021.8.11.>

③ 삭제 <2019.7.10.>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1 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20, 2019.7.10>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16, 2013.12.20, 2017.4.28, 2022.1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개정 2013.12.20>

나. <삭제 2013.12.20>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거나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개정 2013.12.20, 2015.10.30>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가. <삭제 2013.12.20>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사. 제27조제1호 부터 같은 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 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2022.11.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10.20, 개정 2013.12.20, 2022.11.9.>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2.11.9.>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⑤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9.>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⑥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9.>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3.12.20>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8.11.>

[제목개정 2022.11.9.]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8.11, 2022.11.9.>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 2021.8.11.>

③ <삭제 2021.8.11.>

④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개정 2017.4.28., 2017.11.17.>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2.20., 2017.4.28., 2017.11.1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② 삭제 <2013.12.20>

③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2.20., 2017.4.28., 2017.11.17.>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17.11.17.>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7.4.28., 2017.11.17.>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에 따른 교환차금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17.11.17.>

② 영 제45조제2항 에 따른 교환차금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17.11.17.>

[본조신설 2013.12.20]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 인건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3.12.2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3.12.2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3.12.20>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4.28., 2021.8.11.>

1. 삭제 <2007.11.1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개정 2019.7.10>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남은 공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에 따라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 매각 후 남는 공유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9.7.10>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 삭제 <2019.7.10>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삭제 2007.11.16)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산하기관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법 제94조의3제2항 , 영 제9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 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0>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 2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1.8.11.>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0>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1.>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0>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며, 징수유예 기한은 변상금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11.9.>

제63조 [삭제 2021.8.11.]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로 한다. <개정 2017.11.17.>

[본조신설 2013.12.20] [전문개정 2017.4.28]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16)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3.12.20, 2017.4.28>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 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67조는 제68조로 이동 <2018.7.11.>]

[본조신설 2018.7.11.]

제68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종전 제68조는 제69조로 이동 <2018.7.11.>]

[제67조에서 이동 <2018.7.11.>]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0>

[제68조에서 이동 <2018.7.11.>]

부칙 <구미시 조례 제634호, 200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06호, 200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59호,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08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98호,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개정 또는 신설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18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이후 제출되는 안건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35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73호,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18호, 2018.7.11.>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22호, 2018.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90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46호, 202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49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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