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2.11. 9.]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644호, 2022.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미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4.9, 2015.10.5)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10.31)

제1조의3(명칭과 위치) 구미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4.9)

제2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6.10.31)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강당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변경·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강당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31, 2012.4.9, 2015.10.5)

③ 관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④ 강당사용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6.10.31, 2015.10.5)

제3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4.9, 2015.10.5),

[제목개정 2015.10.5]

1.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6.10.31)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2006.10.31)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삭제 2006.10.31)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도서관 강당 사용일과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4.9)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하되,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제외한다.

2.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06.10.31)

② 사용자가 허가 시간중 그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 제2조 에 의해 허가받은 사용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제5조(사용료 면제) ① 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제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0.31, 2012.4.9)

1. (삭제 2006.10.31)

2. (삭제 2006.10.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2015.10.5)

제6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도서관의 운영상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7조(허가의 취소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4.9, 2015.10.5)

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6. (삭제 2006.10.31)

제8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4.9)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2.4.9, 2015.10.5)

제9조 삭제 <2015.10.5>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개정 2012.4.9)

제11조(입관의 거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관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0.31., 2012.4.9., 2018.7.11, 2022.11.9.>

1. 음주자, 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

2. 정신질환자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삭제 <2006.10.31.>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31)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품이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0.31, 2012.4.9, 2015.10.5)

제13조(도서의 열람과 대출) 도서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도서의 망실, 훼손등에 대한 배상책임) 도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4.9, 2015.10.5)

제15조(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구미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개정2012.4.9., 2019.5.28., 2021.5.24.)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서관장이 되며 서기는 사서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19.5.28.>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5.28.]]

④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종전 제4항은 삭제,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5.28.>]

⑤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안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5.28.>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9.5.28.>]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10.31, 개정 2012.4.9)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5.28.>]

제17조(운영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6.10.31, 개정 2012.4.9)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2.4.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10.31)

제19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10.31, 개정 2012.4.9)

제20조(도서관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4.9)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4.9, 2015.10.5)

③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도서관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4.9)

제21조(지원) 시장은 제20조 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9)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4.9)

제23조(위탁운영의 철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2.4.9)

1. 도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도서관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도서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25조(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과 지식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보조자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9]

제26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본조신설 2012.4.9]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0.5]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10.5>]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5.10.5.>]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5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62호, 2006.10.3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66호, 200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15호, 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09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18호, 2018.7.11.>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79호, 2019.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및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26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44호, 2022.11.9>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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