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시행 2022.11. 9.]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644호, 2022.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구미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① 시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급식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6월까지 전년도 상반기 급식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 여부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정 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 시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 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에 대한 검사결과 그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아동 급식 모니터링) ①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교사, 영양사

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② 시장은 아동급식 지킴이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 급식지원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03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 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아동 급식지원 재판정 조사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관련 지침에 따라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구미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44호, 2022.11.9>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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