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 7.] [충청북도음성군규칙 제1472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음성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 (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 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25.>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9.11.2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제1176호>

2.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기관 ("소.센터 및 읍면"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센터 및 읍면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제1176호, 2013.10.15, 2019.11.25.>

3. 본청 및 소.센터·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제1176호, 2013.10.15>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제1176호>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개정 제1176호, 개정 2015.11.16.)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 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 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제1176호>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등록, 그 밖에 관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또는 지적공부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 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관리재산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11.25.>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9.11.25.>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

5. (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

6. (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제1176호>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조 서식에 의한다.<개정 제1176호>

제15조(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 (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 ( 별지 제3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2020.12.28.>

제19조(인수 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20조(등기 수속등) ① 군유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 신청) ① 과,소,읍,면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이전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9.12.16.>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 제> <개정 제1176호>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제1176호>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목개정 2019.11.25.]

제25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목개정 2019.11.25.]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제1176호, 2022. 11. 7.>

[제목개정 2022. 11. 7.]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제1176호>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1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 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21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1998.12.31 규칙 제964호)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개정 2022. 11. 7.>

7. 도면

8. 삭제 (1993. 9. 18 규칙 제839호)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

[제목개정 2022. 11. 7.]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한다.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무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와 서약서 ( 별지 제28호서식 )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1988. 3. 4 규칙 제5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군관사관리규칙과 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군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제120조 내지 제

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 5.30 규칙 제60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 (취득승인무상사용허

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 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

신청서)은 조례 제4조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3. 6.11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1993년 6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 9.18 규칙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9.15 규칙 제8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 4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1 규칙 제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27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 7 규칙 제10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 28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25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규칙 제110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1.05. 규칙 제1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5. 규칙 제1255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99호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01호, 2019.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34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72호, 2022.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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