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정선아리랑 보존·전승활동 지원 사업
2. 정선아리랑 관련 연구·개발 사업
3. 정선아리랑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4. 정선아리랑 정보구축 및 관리사업
5. 정선아리랑 관련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6.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아리샘터)의 운영 및 관리 <신설 2022.11.09.>
7.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 <신설 2022.11.09.>
8. 문화행사 기획ㆍ운영ㆍ공연 지원사업 <신설 2022.11.09.>
9.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 <신설 2022.11.09.>
10. 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 관광 관련 사업 <신설 2022.11.09.>
11. 기타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1.09.>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2.15>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11.18, 2010.12.15>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이사장 <개정 2010.12.15>
2. 정선군의회 추천의원 1인
3. 정선문화원장
4. 군 예산 및 재단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개정 2020.12.21.>
③ 선임직 이사는 교육계, 군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대표이사(이하“대표이사”라 한다)로”를“부이사장(이하“부이사장”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제4조제3항 중“대표이사로”를“부이사장으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부이사장(이하"부이사장"이라 한다)"를"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3항 중"부이사장"을"이사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생략
㊱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