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9.]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921호, 2022.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문화ㆍ관광ㆍ예술 진흥사업과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 및 가치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11.09.>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정선아리랑 전승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선아리랑 보존·전승활동 지원 사업

2. 정선아리랑 관련 연구·개발 사업

3. 정선아리랑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4. 정선아리랑 정보구축 및 관리사업

5. 정선아리랑 관련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6.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아리샘터)의 운영 및 관리 <신설 2022.11.09.>

7.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 <신설 2022.11.09.>

8. 문화행사 기획ㆍ운영ㆍ공연 지원사업 <신설 2022.11.09.>

9.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 <신설 2022.11.09.>

10. 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 관광 관련 사업 <신설 2022.11.09.>

11. 기타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1.09.>

제5조(재원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 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11.18, 2010.12.15, 2022.11.09.>

②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2.15>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11.18, 2010.12.15>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개정 2009.11.18> <개정 2009.11.18, 2010.12.15>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이사장 <개정 2010.12.15>

2. 정선군의회 추천의원 1인

3. 정선문화원장

4. 군 예산 및 재단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개정 2020.12.21.>

③ 선임직 이사는 교육계, 군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8, 2010.12.15>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사업년도) 재단의 사업년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3월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고·검사·감사) ① 군수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시 재단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1. 18 조례 제2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대표이사(이하“대표이사”라 한다)로”를“부이사장(이하“부이사장”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제4조제3항 중“대표이사로”를“부이사장으로”로 한다.

부칙 (개정 2010. 12. 15 조례 제2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부이사장(이하"부이사장"이라 한다)"를"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3항 중"부이사장"을"이사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생략

㊱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2921호 2022.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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