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1. 1.]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933호, 2022.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에 따라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5., 2022. 8. 17., 2022. 11. 9.>

1. 지역주민

2. 군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사업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24호, 2022.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3호, 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②부터 ㊵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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