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5., 2022. 8. 17., 2022. 11. 9.>
1. 지역주민
2. 군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간사는 사업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부터 ㉚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②부터 ㊵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