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는 해당연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군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보수ㆍ보강, 철거
라.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마.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안전 장구 구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군 소유ㆍ관리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연재해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제8호 에 따라 지원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 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팀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
㊵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㊶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을 “균형발전국”으로 한다.
⑰부터 ㉚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⑳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㉚부터 ㊵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