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1. 1.]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933호, 2022.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에 따라 양평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양평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는 해당연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군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보수ㆍ보강, 철거

라.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마.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안전 장구 구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군 소유ㆍ관리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연재해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8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드는 실비를 지원한다.

② 제4조제8호 에 따라 지원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 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팀장

제7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0.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

㊵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㊶ ~ 생략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을 “균형발전국”으로 한다.

⑰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⑳ 생략

부칙 <조례 제2742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㉚부터 ㊵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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