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9.]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33호, 2022.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5, 2015.4.3> ,<개정 2022.11.9.>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 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등은 제외한다)과 휴게음식점(차 종류 및 아이스크림류 제조·판매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실적이 우수한 가구(단체포함)에 대하여는 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5조의2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5.4.3> , <개정 2022.11.9>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5> ,<개정 2022.11.9.>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 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시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3> ,<개정 2022.11.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고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의왕시 전 지역으로 하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 로 정한다. <개정 2015.4.3>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16.>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것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5.4.3> ,<개정 2022.11.9.>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5.4.3]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관하여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6.4.>

②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 계량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16., 2020.6.4.>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 법 제13조의2 , 법 제15조의2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를 준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제16조 삭제 <2015.4.3>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3>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관한 사항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10조 , 제12조 ,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8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6.5.16.]

제19조 삭제 <2016.5.1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전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생억제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4.15,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3,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1호, 202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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