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1. 8.]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648호, 2022.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8.>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교부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도봉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7. 국고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2.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5.12.31.>

2.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3.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17. 12. 28.>

4.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5.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6.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7. 12. 28.>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5조제2항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도봉구 금고에의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2022.11.8.>

제6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8.>

1. 기금의 용도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 12. 28.>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 12.28.>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7. 12. 28.>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1.8.>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에 따른 사업 및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기금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대여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2년 이내로 2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④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기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기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삭제 <2022.11.8.>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10조제3항 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생활보장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소관 업무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개정 2015.12.31.>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7.12.28.>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삭제 <2022.11.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58호, 2014.12.31.>(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1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1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7호, 2021.9.16.>(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봉구 통합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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