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의 교부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도봉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7. 국고보조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5.12.31.>
2.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3.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17. 12. 28.>
4.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5.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6.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7. 12. 28.>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도봉구 금고에의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1. 기금의 용도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 12. 28.>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 12.28.>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7. 12. 28.>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대여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2년 이내로 2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④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기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기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삭제 <2022.1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7.12.28.>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봉구 통합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