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4.5.22.,2020.7.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7.10.>
② 기금은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5.,2020.7.10.)
③ 기금의 출납은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0.>
④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담양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1.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4.5.22.,2020.7.10.>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팀장 <개정 2014.5.22.,2020.7.10., 2022.11.7.>
3. 기금수입징수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신설 2014.5.22.,2020.7.10.>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2020.7.10.>
[제목개정 2020.7.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담양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본문개정 2018.12.27., 개정 2020.7.10., 2022.11.7.>
1.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20.7.10.>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 및 식생활개선과 관련된 업체 대표자 및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 대표자 <신설 2020.7.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7.10., 2022.11.7.>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5.22>
[제목개정 2020.7.10.]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0.7.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1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개정 2020.7.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5.22>
[제목개정 2020.7.10.]
② 군수는 허위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았거나 융자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