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2.11. 7.]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768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로 구축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풍요롭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유해화학물질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 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환경용량"이라 함은 인간활동에 대하여 지역환경이 수용 가능한 적정수준으로써 경제구조, 과학기술의 발달, 가치관 등에 따라 지속적 증진이 가능한 용량을 말한다.

8. "환경지표"라 함은 지역내 인간활동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환경기준 등의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수단을 말한다.

9.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저탄소 녹색성장,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 및 실천적 대안 제시

3.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④ 군민은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언론·민간단체의 역할) ① 환경교육기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단체·언론·시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 특성분석 및 미래전망

2. 환경보전목표와 방향제시

3. 환경지표 설정

4.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복원계획에 관한사항

5. 대기·수질·폐기물·상하수도·소음·진동·유해화학물질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설명회·공청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등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지역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수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피해 유발, 군정시책에 반하는 사업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환경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환경보전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소송 등에 참가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지원받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그 참가 소송의 승소로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그 전액을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환경계획의 시행과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환경용량의 수용) ① 모든 개발과 자원이용은 현재상태의 평가와 미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한 환경용량 범위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② 환경용량은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수준의 변동,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진되어야 한다.

제20조(환경지표 개발)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지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용량에 관한 사항

2. 서식지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4. 경관·토지·지하수 등 고유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5.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빈곤, 주거환경 등 사회 및 경제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개발에 대한 주요단체의 역할 및 이행수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21조(환경지표의 이행) ① 군수는 각종 정책의 방향설정 및 평가, 개발 계획에서 환경지표를 이용한 평가를 이행함으로써 친환경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지표의 목표 및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회적 추이에 맞추어 개선하여 환경지표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지표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환경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상시 조사·수집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군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4조(환경조사 및 환경감시) ① 군수는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켜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인 및 시민단체를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과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환경교육 및 홍보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18>

제2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제9조 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8>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8>

4.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6조 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행위

가. 토사·석 채취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나. 비금속광물질생산업, 레미콘생산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처리업·재활용·처리시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3 규정에 의한 1종~3종 배출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13 규정에 의한 제1종~제3종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19.2.1>

6. 그 밖에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은 관계법령에서 허가 등의 제한이 가능한 사업이나 행위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부군수를 포함한 산업안전국장, 환경과장, 축산원예과장, 도시과장, 투자경제과장, 산림정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2.1.10, 2016. 4. 18, 2019.2.1, 2022.11.7.>

1.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동·식물, 지질 등 분야의 학계·전문가

3. 시민단체 또는 주민 등에서 추천한 자

4. 군 및 관계기관 임직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33조(실비보상)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전문가 및 위원회에 참석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8.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담양군 환경기본조례」제10조의 환경기본계획 수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4.18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7.10. 조례 제25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개정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경우 이 조례 공포 시행 전에 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