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 2022.11. 7.]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768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에 따른 투자심사

4. 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의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개정 2022.11.7.>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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