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립기금
가. 담양군 출연금
나. 그 밖의 수입금
2. 운용금
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나.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는 출연금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육성지원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생활체육 육성지원
5.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담양군체육회장 및 담양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3. 기금분야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등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기금운용관: 담양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담양군 체육업무 팀장 <개정 2022.1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담양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