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체육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2.11. 7.]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768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담양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을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가. 담양군 출연금

나. 그 밖의 수입금

2. 운용금

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나.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는 출연금

제4조(기금의 사용 및 용도) ① 적립기금은 이자수입금을 포함하여 3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육성지원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생활체육 육성지원

5.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여 별도계좌를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담양군체육회장 및 담양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3. 기금분야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15조(회의록)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담양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담양군 체육업무 팀장 <개정 2022.1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21.11.19. 조례 제2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담양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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