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담양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12.20.)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개정 2017.12.20.)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7.12.20.)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 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7.12.20.)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2021.4.5.)
③ <삭제>(2017.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12.20.)
1. 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물 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10.7.29., 2022.11.7.>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삭제>(2017.12.20.)
② <삭제>(2017.12.20.)
③ <삭제>(2017.12.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12.20.]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7.12.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7.12.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제8조에서 이동<2017.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0.)
[제9조에서 이동<2017.12.20.>]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7.12.20.>]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0.)
[제11조에서 이동<2017.12.20.>]
[제12조에서 이동<2017.12.20.>]
[제13조에서 이동<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담양군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담양군 통합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된 이 조례 시행 전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담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