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1. 7.]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768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0.)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0.)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담양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12.20.)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개정 2017.12.20.)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7.12.20.)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 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7.12.20.)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20, 2018.8.3.>

② 기금은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2021.4.5.)

③ <삭제>(2017.12.2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12.20.)

1. 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물 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10.7.29., 2022.11.7.>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삭제>(2017.12.20.)

② <삭제>(2017.12.20.)

③ <삭제>(2017.12.20.)

제7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제6조 에서 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12.20.]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7.12.2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7.12.20.>]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제8조에서 이동<2017.12.20.>]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0.)

[제9조에서 이동<2017.12.20.>]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7.12.20.>]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0.)

[제11조에서 이동<2017.12.2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12.20.)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17.12.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17.12.20.>]

부칙 <제1900호, 2009.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4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6호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담양군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담양군 통합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된 이 조례 시행 전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담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⑥ 생략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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