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제4조 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식품비와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 및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써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른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무농약농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축산법」 제42조의2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에 따른 원산지인증을 받은 제품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바. 가목부터 마목에서 규정하는 것들에 준하는 전라남도지사 또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농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의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해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② 학교급식은 담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 중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곳(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지원대상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원아의 수
4.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 에 따른 담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등은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초ㆍ중학교 및 교육부 관할 하의 유치원은 교육장이 취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우수 식재료인 현물을 공급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학교등은 식재료 공급 확인서 및 보조금지불위임장을 공급업체에 발급하여, 공급업체가 식재료비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등은 군수가 학교급식 지도·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우수 식재료를 무상으로 수거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대상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담양군 산업안전국장, 담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 담양군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담양군의회 의원
2. 학부모 단체
3. 교원 단체
4. 영양사 단체
5. 농민 단체
6. 어린이집 대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및 식재료의 수급계획 및 시행
2. 급식관련 기관·단체와의 급식업무 협의 및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4. 담양교육지원청 및 학교등과 연계한 교육·홍보
③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식재료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3. 학교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교육시설
4. 식재료 안전성 검사실 등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배송·가격·위생·안전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수 식재료 공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담양군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과 담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담양 초·중등학교 행정실장 각 1명
2. 담양 초·중등학교 영양교사 각 1명
3. 담양 초·중등학교 학부모 대표 각 1명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5. 생산자 단체 대표 1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③ 학교등은 식품비를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군수는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의·의결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