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 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을 말한다.(내수면어업을 포함한다)
2. "농업인" 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 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 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4. "학사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분야 대학졸업생으로서 재학시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학사과정을 이수한후 담양군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명품" 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전라남도)에서 1지역 1명품으로 선정한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등을 말한다.. <개정 2018.2.19.>
6. "대나무관련산업"이라 함은 죽림조성,대나무관련 제품 제조.가공등을 말한다 <신설 2004.11.15>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정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담양군지부장, 담양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5인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6.1.26, 2006.10.4, 2010.7.29, 2018.12.27.,2021.4.5., 2022.11.7.>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농. 축협 및 기타 금융기관의 출연금
4. 출향기업,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출연금
1. 군금고에의 예치
2. 유가증권매입
3. 기금증식사업
1. 융자사업
2. 경영사업
3. 보조사업
②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2. 농산물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3.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4. 농업시설의 운영관리사업
5.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③ 보조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술연구 및 개발사업
2. 대나무관련 연구 및 개발사업
3.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4. 농업관련 지도자 국내 및 해외연수사업
5. 기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6. 농업재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경영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2.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이 대행하는 사업
3.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포장시설의 임대사업 등
② 사업비지원 비율은 투자효과 및 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인당 5천만원이내, 학사농업인은 1억원이내, 단체는 1단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이율은 연리 1%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 <개정 2012.4.5>
② 융자금의 상환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할수 있다. <개정 2004.1.15>
1. 제11조 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농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하였을 때
3. 담양군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농업인과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 해외시장개척과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시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개발 및 농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외연수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과 기금관리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위탁 융자금) 및 수수료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담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1.담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담양군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2.담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시행일 부터 적용하고 기 융자된 자금에 대한 상환 이자율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이율로 융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개정2004.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담양군죽세공예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조례 제 639호, 1978.5.19)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담양군죽세공예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융자금의 이율은 이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 농업진흥기금설치 운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의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