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7.]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768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담양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12.2,2020.1.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학교의 무상급식 및 설비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7.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신설 2013. 3. 4>

8. 성취동기 부여 장학금 지원 <신설 2013.12.2>

9.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및 교원 해외체험 연수 지원 <신설 2013.12.2>

제3조(보조기준액 등)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의 보조사업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농업유통과장 <개정 2012.1.10.,2020.1.7., 2021.9.27., 2022.11.7.>

2. 위촉직 위원

가. 전라남도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2명

나.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

⑤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2조 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3. 기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단,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0.1.7., 2022.11.7.>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1.7.>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결정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해당 학교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상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20.1.7.>

② 삭제 <2020.1.7.>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7.]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106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7. 조례 제2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㉑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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