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7.]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768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3.>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무료 또는 유료로 대여하는 자전거 보관소를 말한다. <개정 2011.3.2.>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일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대책 강구 등 제반사항

제5조(군민의 권리·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6조(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4.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방안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① 군수는 왕복 4차선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제반여건상 군수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4.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도로 설치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 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① 군수는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지역 및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 중 읍·면별 1개소 이상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군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외)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 공공기관

3. 각급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유통시설

6. 기타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축물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5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 대상 시설의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 군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급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이나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3조(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등)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전거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등 활성화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대여소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대여소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전거대여소 위탁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3.2.>

1. 사업자등록

2.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④ 자전거대여료 및 대여시간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3.2.>

제16조(자전거무인이용시스템 구축)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무인 전자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수 있도록 사전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8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있다.

제19조(군민·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수 있다.

제20조(자전거의 통행 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자전거 통행의 보호)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전담 요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자전거교실 운영) ① 군수는 군민·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각급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안전 운전자격 시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제23조(교통봉사대) 군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교통 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자전거의 등록·번호판 제작) 군수는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담양 관내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다.

제25조(자전거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다음 조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자전거도로상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26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및 보관 그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보관 내용의 공고, 매각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위원회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담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8.12.27, 2022.11.7.>

③ 위원은 도시과장, 행정과장, 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7.29., 2021.4.5., 2022.11.7.>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 (담양교육청 관계자, 담양경찰서 소속으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자)

3. 산업체 관계 대표

4.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군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3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4. 8. 조1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호, 2011.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별표1 중 문화체육과 위탁사무명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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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소 관 ㅣ 위 탁 사 무 명 ㅣ 수탁기관(예시) ㅣ 비 고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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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문화체육과 ㅣ 2. 자전거 대여소 관리·운영 ㅣ 법인·단체·개인 ㅣ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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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44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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