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1. 1.]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764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그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보조금,분양요지 매각대금,부지 임대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 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 매입비,보상비,지구 시공비,부대시설비,기채 상환금,기타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7.>

[본조신설 2018.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2445호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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