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 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 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 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7.15.]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2022.4.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11.7.>)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11.7.>)
1. 어린이집의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영 제10조의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은 공개를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7.15.)
② 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육수요를 조사하고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간제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시간제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의 수탁자 모집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공고는 자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0.7.15.)
③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3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국공립어린이집·시간제어린이집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보육관리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0.7.15.)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관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아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보육교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0.7.15.)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의 원장ㆍ보육교사ㆍ보호자대표,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15.)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7.15.)
② 다음 각호의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2. 그 밖의 위탁자가 약정서를 위반 할 경우
[본조신설 2020.7.15.]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7.15.>]
② 사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1 과 같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5.]
[종전 제27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7.15.>]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1.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
가. 모집정원의 3분의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나.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다. 신청인 본인의 의사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
2. 강당 대관료 반환
가. 센터의 사정으로 대관하지 못하는 경우
나. 신청인 본인의 의사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5.]
[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7.15.>]
[제2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0조는 제34조로 이동 <2020.7.1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성학습원을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보육·아동관련학과 운영)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성학습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1조는 제35조로 이동 <2020.7.15.>]
1. 유아,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2.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2020.7.15.>]
[제29조에서 이동 <2020.7.15.>]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6. 영아·장애아 보육, 시간연장·방과후·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7.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
8.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0조에서 이동 <2020.7.15.>]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31조에서 이동<2020.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아산시 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산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아산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