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2.11. 7.]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299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아산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 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 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 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목개정 2020.7.15.]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2022.4.15.)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아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11.7.>)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11.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영 제10조의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은 공개를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7.15.)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15.)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② 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육수요를 조사하고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12조제1항 에 따라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입소할 수 있다.

제14조(시간제어린이집) ① "시간제어린이집"이란 24시간 또는 주·야간에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 또는 지정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② 시장은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간제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시간제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의 수탁자 모집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공고는 자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0.7.15.)

③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3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국공립어린이집·시간제어린이집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보육관리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0.7.15.)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관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아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 ①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에서 정하는 유자격자로 임명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보육교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23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 에 따른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4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7.15.)

제2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제목개정 2020.7.15.]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0.7.15.)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의 원장ㆍ보육교사ㆍ보호자대표,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15.)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7.15.)

제26조(운영위탁 및 취소)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2.11.7.)

② 다음 각호의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2. 그 밖의 위탁자가 약정서를 위반 할 경우

[본조신설 2020.7.15.]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7.15.>]

제27조(사용료 등) ① 센터(시간제보육센터 포함)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ㆍ이용료 등과 물품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1 과 같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5.]

[종전 제27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7.15.>]

제2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센터 사용료 등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1.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

가. 모집정원의 3분의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나.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다. 신청인 본인의 의사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

2. 강당 대관료 반환

가. 센터의 사정으로 대관하지 못하는 경우

나. 신청인 본인의 의사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

제2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5.]

[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7.15.>]

제30조(비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0조는 제34조로 이동 <2020.7.15.>]

제31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아산시 인성학습원(이하 "인성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성학습원을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보육·아동관련학과 운영)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성학습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1조는 제35조로 이동 <2020.7.15.>]

제32조(기능) 인성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아,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2.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2020.7.15.>]

제33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0.7.15.>]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6. 영아·장애아 보육, 시간연장·방과후·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7.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

8.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4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20.7.15.>]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2020.7.15.>]

부칙 (조례 제6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아산시 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산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아산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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