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는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리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군수는 읍ㆍ면으로 작성된 청구인서명부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횡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횡성군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