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1. 7.]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566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0., 2022.11.7.>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나.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7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2.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부칙 <조례 제1396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산업경제국장, 건설수도본부장”을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66호, 2022.11.7.(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⑭ ~ ⑯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