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7.]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566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강릉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01.11>

2. 기금운용 수익금

3. 잡수입 등 그 밖의 수입 <개정 1997.7.23, 2012.01.11>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2.01.11] <신설 2012.01.11> <개정 2016.12.29., 2021.9.2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2. 노인문제 연구 및 상담소운영

3. 노인복지 위락시설 운영

4. 노인 여가시설(경로당) 관리

5.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 관리

6.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및 지도

7.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본조개정 2012.01.11 제11조 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2.01.11]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20.9.29., 2021.9.29.>

③ 제4조 의 사업지원 자금은 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과 예치금액 중 일정액을 합하여 예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 경우 예치금액 중 설립 당시 기금의 목표액에 대하여는 존치하고, 이자수입으로 증식된 예치금액을 사업지원 자금으로 활용한다. <개정 2016.12.29.>

④ 삭제<2016.12.29> [본조개정 2012.01.11 제4조 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2.01.11]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12.01.11 제10조 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2.01.11]

제7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노인복지기금 담당국장,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9, 2012.01.11, 2013.7.31, 2015.06.24, 2020.7.10., 2022.11.7.>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01.11>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2.01.11 제5조 에서 이동] <개정 2007.1.9, 2012.01.1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2.01.11>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2.01.11>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본조개정 2012.01.11 제6조 에서 이동] <개정 2012.01.1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2.01.11 제7조 에서 이동] <개정 2012.01.11>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2.01.11 제8조 에서 이동]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개정 2012.01.11 제9조 에서 이동]

제12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97.7.23, 2007.1.9, 2012.01.11>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3, 2012.01.11>

제13조(회계관리) 본 기금의 회계관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 7. 23, 2012.01.11>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1.11]

제15조(위원수당 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2.01.11>

제16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개정 2012.01.1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889호, 2012.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0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1186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6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04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72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6호, 2022.11.7.(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노인복지기금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 ⑯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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