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01.11>
2. 기금운용 수익금
3. 잡수입 등 그 밖의 수입 <개정 1997.7.23, 2012.01.11>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2.01.11] <신설 2012.01.11> <개정 2016.12.29., 2021.9.29.>
1.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2. 노인문제 연구 및 상담소운영
3. 노인복지 위락시설 운영
4. 노인 여가시설(경로당) 관리
5.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 관리
6.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및 지도
7.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본조개정 2012.01.11 제11조 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2.01.11]
②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20.9.29., 2021.9.29.>
③ 제4조 의 사업지원 자금은 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과 예치금액 중 일정액을 합하여 예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 경우 예치금액 중 설립 당시 기금의 목표액에 대하여는 존치하고, 이자수입으로 증식된 예치금액을 사업지원 자금으로 활용한다. <개정 2016.12.29.>
④ 삭제<2016.12.29> [본조개정 2012.01.11 제4조 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2.01.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12.01.11 제10조 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2.0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노인복지기금 담당국장,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9, 2012.01.11, 2013.7.31, 2015.06.24, 2020.7.10., 2022.11.7.>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01.11>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2.01.11 제5조 에서 이동] <개정 2007.1.9, 2012.01.1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2.01.11>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2.01.11>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본조개정 2012.01.11 제6조 에서 이동] <개정 2012.0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2.01.11 제7조 에서 이동] <개정 2012.01.1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2.01.11 제8조 에서 이동]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개정 2012.01.11 제9조 에서 이동]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3, 2012.01.11>
[전문개정 2012.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㉞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노인복지기금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 ⑯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