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1. 7.]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566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公募)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부결정) ① 강릉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서( 법 제9조 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교부 조건을 포함한다)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0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 을 첨부하여 중요재산의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정기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중요재산을 부기등기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③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강릉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5.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6. 법 제26조제8항 에 따른 위원의 기피 신청을 결정할 때

7.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8.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9.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관광해양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와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1항에 따른 강릉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릉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66호, 2022.11.7.(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해양국장”으로 한다.

③ ~ ⑯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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