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중구의제21"이라 함은 구민·기업·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구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구민 참여의 원칙
5. 원인자 부담의 원칙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람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등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과 민간환경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ㆍ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현황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구민 및 환경 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민간환경단체 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의원, 지역주민, 사업자, 시민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 발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30, 2007.5.21, 2011.2.10, 2013.8.13, 2022.10.28>
③ 회장은 부구청장과 협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인 위촉위원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의는 민간인 회장이 주재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며 구청장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7.8.14>
1. 중구 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의 구환경정책위원회의 업무
5.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7.8.14>
③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와 구민, 사업자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운영한다.
④ 구청장은 수립된 중구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과 사업자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중구 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에 관한 일반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생략)
⑳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㉑ ~ <28>(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국장”으로 한다.
⑳ ~<30>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제15조제2항중 “주민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 ⑯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
㊿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중구의제21추진협의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8> (생략)
<79>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