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7.]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790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1.9.27., 2022.11.7.)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7.)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1.7.)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1.7.)

7. 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7.,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1.7.)

8.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1.6.30.,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11.7.)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2.11.7.)

제3조(위원회 구성) (개정 2021.9.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9.27.)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광주동부교육지원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9.27.)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9.27.)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9.27.)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9신설 2021.9.27.)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9.27.)

7. 북구의회 의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9.27.)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신설 2021.9.27.)

①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보호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22.11.7.)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22.11.7.)

제10조(간사)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22.11.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1.9.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22.11.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22.11.7.)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27., 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22.1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21.9.27., 종전 제15조 에서 이동, 2022.11.7., 개정 2022.11.7.)

부칙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0호, 202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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