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7.]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789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1.7.)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제2조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제2조제8호 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7조 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7.)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6.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급식 단체·업체, 음식업·외식업 협회, 영양사협회,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7.)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삭제<2022.11.7.>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7.)

제15조(위생ㆍ안전교육)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연 1회 이상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급식업체로부터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7.)

부칙 <조례 제1394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9호, 202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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