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1. 7.]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973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0.5.18.>

7.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이하 "동 협의체 연합회"라 한다)란 각 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ㆍ연계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0.5.18.>

제3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입소·퇴소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라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18.4.18)

12.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2.11.7.>

13. 구청장이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에서 이동 2018.4.18., 제12에서 이동 2022.11.7.)

1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18.4.18., 제13에서 이동 2022.11.7.)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4.18, 2020.5.18.)

②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가정보육과장, 교육혁신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실무협의체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4.18, 2019.11.4., 2022.11.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에 따른 복지 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부서장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자체 지침 또는 규정 등에 따라 의결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입소·퇴소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른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복지사각지대 구민(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을 말한다.) 우선지원과 선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7.>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하며, 관련 분야 담당 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개정 2018.4.18)

③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분야 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18., 2022.11.7.)

④ 전문위원회는 전문성, 성별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개정 2018.4.18)

⑤ 전문위원회에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2와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3분의 1로 구성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⑨ 위원이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전문위원에서 해촉 될 수 있다.

⑩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7.)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노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여성가족팀장, 보육행정팀장, 청소년팀장, 보건행정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연합회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4.18, 2019.11.4., 2020.5.18., 2022.11.7.)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실무팀장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총무는 실무분과 분과장이 실무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22.11.7.)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공무원(팀장 및 직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실무분과별 해당 당연직 공무원의 구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8.4.18)

제9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0.5.18.>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18.4.18>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⑥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시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⑨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동 협의체 연합회) ① 동 협의체 연합회는 각 동 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동 협의체 연합회의 대표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동 협의체 연합회 대표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동 협의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동 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제안

2.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 조정, 연계, 협력도모

3. 구 협의체와 동 협의체의 연계협력

[본조신설 <2020.5.18.>]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동 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4.18)

[제목개정 2018.4.18]

제14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둔다.

② 상근 유급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4.18)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2.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3. 협의체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③ 상근 유급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라 7급 3호봉 상당으로 하며, 매년 1호봉씩 가산(加算)할 수 있다.(개정 2018.4.18)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개정 2018.4.18)

2.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개정 2018.4.18)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개정 2018.4.18)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 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4.18)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8.1.15 조례 제9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로 한다.

부칙 (2009.10. 1 조례 제10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활고용담당”을 “자활주거담당”으로 한다.

부칙 (2012.10.2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7 조례 제118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활주거”를 “자활지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13.8.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⑨~⑩생략

부칙 (2014.11.3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각각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희망복지지원담당”을“복지자원연계담당”으로 한다.

④~⑤생략

부칙 (2015.10. 30. 조례 제1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기한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2018.4.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생활보장과장, 희망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 인재육성과장, 일자리지원과장”을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가정보육과장, 교육혁신과장,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복지기획팀장”을 “복지정책팀장”으로, “여성아동팀장”을 “여성가족팀장”으로, “청소년팀장”을 “청소년육성팀장”으로 한다.

⑮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0.5.18.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7.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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