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 7.]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972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7.)

② 삭제 <2017.3.29>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위원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단, 민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할 수 있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3.29, 2019.7.11)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2.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심의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회피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삭제 2022.11.7.>

5. 제23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7.>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7.)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22.11.7.)

4. 삭제 <2019.7.11.>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7.11)

제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7.>

②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7.)

[제목개정 2022.11.7.]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을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3.29., 2022.11.7.)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7.>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신설 2022.11.7.>

2. 공유재산의 다음 각 목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면적 <신설 2022.11.7.>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신설 2022.11.7.>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신설 2022.11.7.>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를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7.)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7.]

제21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1.7.)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1.7.)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7.3.29)

[제목개정 2022.11.7.]

제21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9.7.11., 2022.11.7.)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신설 2022.11.7.>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신설 2022.11.7.>

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신설 2022.11.7.>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신설 2022.11.7.>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신설 2022.11.7.>

[제목개정 2022.11.7.]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제목개정 2022.11.7.]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2022.1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영 제19조제3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1.7.]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8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7.3.2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7.3.29)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 제23조 , 제29조제1항제7호 , 제30조 , 제32조제3항 , 제35조제2항 , 제38조제1항제25호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22.11.7.)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개정 2017.3.29)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 법 제13조제5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1.7.)

3.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6.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창업가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19.7.11)

7.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9.7.11)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19.7.11)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9.7.11)

제30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9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7.11.)

② 삭제 <2019.7.11.>

③ 삭제 <2019.7.11.>

④ 삭제 <2019.7.11.>

⑤ 삭제 <2019.7.11.>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3.29>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건물 및 부지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17.3.29)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신설 2017.3.29.)(개정 2022.11.7.)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신설 2017.3.29)(개정 2022.11.7.)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1., 2022.1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른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30 <신설 2022.11.7.>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2.11.7.>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2.11.7.>

③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1.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2.11.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2.11.7.>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신설 2022.11.7.>

나. 영 제29조 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신설 2022.11.7.>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신설 2022.11.7.>

3. 제21조의2제1호 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신설 2022.11.7.>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른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반환한다. (개정 2022.11.7.)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제목개정 2022.11.7.]

제3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1.7.]

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그 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9.7.11., 2022.11.7.)

제3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7.3.29)

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3.29)

1. 5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분할 납부(신설 2017.3.29)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분할 납부(신설 2017.3.29)

3. 1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할 납부(신설 2017.3.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7.3.29)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3.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3.29)

② 삭제 <2017.3.29>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3.29)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3.29)

4.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3.29)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3.29)

⑤ 삭제 <2017.3.29>

제39조의2 <삭제 2022.11.7.>

제4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 내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3.29)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3.29)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7.>

1. 국내 기업을 서구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신설 2022.11.7.>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신설 2022.11.7.>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항 에 의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신설 2022.11.7.>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사업소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 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17.3.29)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개정 2022.11.7.)

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라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임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의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2. 징수유예기간

[본조신설 2022.11.7.]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7.3.29)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삭제 <2017.3.29>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2.11.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11.7.)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은 등기 또는 등록이 경료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여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22.11.7.)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1호 2014. 3.1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7. 조례 제12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구정조정위원회”를“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338호 2015. 12.11.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3.29 조례 제1510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1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7. 조례 제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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