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2.10.27.]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70호, 2022.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0.09.17., 2022.10.27.>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09.1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09.1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개정 2022.10.27.>

3. 삭제 <삭제 2022.10.2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에 따른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개정 2020.09.17.>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 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보수 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지출 <개정 2020.09.17.>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및 다음 각 목의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개정 2020.09.17.>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삭제 <2020.09.17.>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제설용 자재·삽날 구입 및 임차

3의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본호신설 2020.09.17.>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기본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나. 재해원인 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1.11.03>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의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 등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은 제3조 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3., 2020.09.17.>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3조제6호 에 따른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03., 2020.09.17.>

1.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 <개정 2020.09.17.>

2.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금의 융자규모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은 다른 기금의 융자 조건과 시중 금리 등을 참고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조건 <개정 2020.09.17.>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제목개정 2020.09.17.]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09.17.>

1. 기금운용관: 안전건설교통국장 <개정 2011.06.16, 2014.01.09, 2018.10.17, 2022.10.27.>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과장 <개정 2008.03.13, 2011.06.16, 2014.01.09, 2022.10.27.>

② 삭제 <개정 2008.08.01., 2020.09.17.> ,<삭제 2022.10.27.>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1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1.06.16, 2014.01.09, 2018.10.1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9.17.>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2022.10.27.>

1. 재난과 관련 있는 관악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2011.06.16., 2014.01.09., 2020.09.1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9.17.,2022.10.27.>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7.>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7.>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7.>

4. 제5조 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09.17.,2022.10.27.>

[제목개정 2020.09.17.]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27.>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2022.10.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2.10.27.>

제11조 삭제<2022.10.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1999.09.09>

제2조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05.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자산

및 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통합하는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

획은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5.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제8조제6항중 “하수과 하수담당주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31조중 “하수과장”은 "재난안전

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8.03.13>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6.16 조례 제890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치수방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및 제6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치수방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자치행정과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②~⑥ 생략

부칙 <개정 2011.11.03 조례 제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이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 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 개정 2014.11.13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자치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안전자치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안전자치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6항 중 “안전자치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④~⑨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중“안전행정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⑫~<43> 생략

부칙 <조례 제1308호, 2020.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