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4.] [전라북도조례 제5144호, 2022.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의 규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북도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이하 "예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 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심리)를 위한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근거) 도지사는 지역내 아동수, 지리적 위치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 설치·운영하되 점차 확장하여 시·군·구에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아동학대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치원교사를 포함한 초ㆍ중등 교원

2.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5. 보육시설종사자

6. 여성복지상담소 및 시설종사자

7. 모자복지상담소 및 시설종사자

8. 가정폭력ㆍ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 사설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11. 소방구급대원

제6조(위원회의 설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 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북도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라북도 담당 국장과 도의회의원등 관련된 자로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전라북도의 담당 국장

나. 전라북도교육청의 담당국장

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라. 전북지방 경찰청의 담당과장 마 . 그 밖의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위촉직 위원

가. 사법기관 전문가(변호사, 검찰관계자, 법원관계자 등)

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관련 기관·시설의 장

다. 의료계 전문가(소아과, 산부인과, 소아정신과 등)

라.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학식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 치료 및 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22. 11. 4.>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사법경찰, 아동위원,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4조 에 따라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6)까지 생략

(57)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7조(「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부의한”을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5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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