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2.11. 4.] [충청북도조례 제4819호, 2022.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안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6.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전문개정 2020. 7. 10.]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① 영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8.>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의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정형의 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 내 주민의 소득이 그 구역에 속하는 도시의 도시노동자 가계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이상인 지역

2. 재개발사업 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의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정형의 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59조제2항 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건축물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 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3. 주민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 에 따른 안전진단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 될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른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 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 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별지 1 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서를 말한다.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는 영 제33조 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 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에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 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 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비율의 변경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한 배치의 변경

9.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전문개정 2020. 7. 10.]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12조(정비구역 등의 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여부

3.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4.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가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50% 말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6조 에서 규정한 업무

3. 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4. 영 제42조 에서 규정한 업무

②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신청할 경우 조례 제14조 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이내에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원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서류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할 것) 현황과 증빙서류

3.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할 것)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을 해당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대표자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한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⑧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14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실태와 자금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⑥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⑦ 검증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무원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간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업무담당 팀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관, 회의결과 정리, 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1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7. 10.]

제17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② 조합설립(변경을 포함한다)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군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18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7. 10.]

제19조(조합정관에서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6. 법 제50조제5항 에 따라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7. 10.]

제20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4호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례 제19조제1호 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21조(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및 조합임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2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47조제2항 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법 제2조제11호나목 에 따라 규약에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조례 제17조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등소유자 변경

4. 법 제57조 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으로 해당 법률에서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7. 10.]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7. 10.]

제25조(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2.11.4.>

[전문개정 2020. 7. 10.]

③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1.4.>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의 예치)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의 금고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전문개정 2020. 7. 10.]

제27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 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의 추정가액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전문개정 2020. 7. 10.]

제28조(분양신청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 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2조제3항 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③ 영 제59조제2항제3호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전문개정 2020. 7. 10.]

제29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2. 환지예정지 도면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영 제5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할 것) 사본

5.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6.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0. 7. 10.]

제3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74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충청북도 내에 주·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3. 업무 중첩도

4. 법규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항목별 배점기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해진 내용을 시·군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31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 규모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할 수 있다.

4. 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법 제3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5.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 인 경우 권리산정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 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 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로 지분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32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 규모의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 층, 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전문개정 2020. 7. 10.]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조정) ① 법 제75조제1항 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어 전세난 등 주택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율, 임대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

2.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주거기본법」 제9조 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3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에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가 해당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1. 「건축법」 제57조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전문개정 2020. 7. 10.]

제35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 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을 말한다)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에 해당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정한다)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시·군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로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 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에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군수가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라 소득이 있는자 이어야 한다.

4.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하며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주는 제외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20. 7. 10.]

제3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 면제대상은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37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4.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38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에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20. 7. 10.]

제39조(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해당 시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40조(공공지원의 대상 사업) 법 제118조제1항 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 이란 법 제25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2.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전문개정 2020. 7. 10.]

제41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① 법 제118조제2항제6호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②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 선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후보지 등록 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장·군수는 법 제118조제6항 에 따라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의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7. 10.]

제42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118조제4항 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 의 각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43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 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 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7. 10.]

제44조(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7. 10.]

제45조(정비사업의 추진실적 보고 등)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정 인가 승인 및 고시한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 부터 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 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1조 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4.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신고수리

5.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를 포함한다)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6. 법 제74조 및 제7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7.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8. 법 제83조 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공시

[전문개정 2020. 7. 10.]

제46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법 제124조제5항 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별표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47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법 제125조제2항 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 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 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전문개정 2020. 7. 10.]

제48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회수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③ 영 제95조제2항 에 따라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5퍼센트로 한다.

④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 에 따라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5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 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⑤ 법 제126조제4항 에 따라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49조(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 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문개정 2020. 7. 10.]

부칙 (2020. 7. 10., 조례 제4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 제4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