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법률"이라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7.1.1.>
2.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를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0, 2014.3.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0>
4.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 각 호의 심의사항 <신설 2011.1.1> <개정 2012.7.10>
5.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1, 2012.7.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1.>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복지건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3.1, 2017.1.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2.7.10, 2014.3.1, 2017.1.1>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개정 2014.3.1, 2017.1.1>
3.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개정 2014.3.1,2017.1.1>
4. 법률 제41조제3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개정 2014.3.1, 2017.1.1>
5. 사회보장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2.7.10, 2014.3.1, 2017.1.1>
6.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7. 그 밖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7.10>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건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
1. 법률 제40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개정 2017.1.1>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4.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2.7.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10>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7.1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 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
② 간사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11.4.>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7.10>